오현섭 前여수시장 부동산ㆍ예금 가압류

오현섭 前여수시장 부동산ㆍ예금 가압류

입력 2010-10-21 00:00
업데이트 2010-10-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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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60) 전(前) 전남 여수시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한 재산은 오 전 시장이 소유한 광주시 소재 아파트와 4개 금융기관의 예금이며 처분금지 한도는 검찰이 뇌물액수로 지목한 6억원이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6억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징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추징보전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오 전 시장은 200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의 건설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마모 회장에게 현금 4억원을 받고 변제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조명공사업체인 N사 대표 남모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시에서 발주한 야관경관 조명사업의 시공업체로 N사를 선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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