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한화부장 영장

증거인멸 혐의 한화부장 영장

입력 2010-10-02 00:00
수정 2010-10-0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1일 한화그룹 부장 김모(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내부자료를 파기하고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아 몸싸움을 벌이게 하는 등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장으로, 경비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저녁 김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사건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해 왔으며, 이 같은 김씨의 방해활동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비용역업체 S사는 한화그룹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으며, 20여년 동안 한화그룹 경비 업무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업체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있는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