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시간 교육’ 건설장비 면허 부정발급

‘달랑 1시간 교육’ 건설장비 면허 부정발급

입력 2010-09-14 00:00
업데이트 2010-09-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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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형 건설장비 학원이 2007∼2009년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5t 이하 소형 건설장비 교육 이수증을 교부해 건설장비 면허 3천여건이 부정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법정 교육시간을 무시하고 수강생을 교육한 김모(51)씨 등 건설장비 학원장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 3곳은 서울지역에서 소형 건설장비 조작 기술을 가르치는 공인 교육기관으로,경찰은 지난 3년간 이들 학원의 교육 이수증을 토대로 각 구청에서 발급된 면허 3천300여 건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지게차와 굴착기,불도저,로더(Loader) 등 5t 이하 건설장비는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 학원에서 6∼16시간 실습을 받았다는 이수증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전국 각 구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실습 시간을 아예 무시한 채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허위 교육 이수증 3천300여 건을 발급하고 교육비조로 6억7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아 등록비 5만∼20만원만 받고 곧장 등기우편으로 이수증을 배달하거나,딱 1시간짜리 단체 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원들은 실습 시설도 열악해 다른 학원의 장비를 빌려 수강생들에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작동 시연만 보여주고 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적지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면허를 딴 기사들은 교육시간이 부족한 탓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공산이 크며,실제 각종 대인·대물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사례도 22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면허를 2개 이상 부정 발급받은 기사 1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소형 건설장비 학원은 학원 등록 여부를 교육청이 관리하고 전문 교육기관 공인은 구청이 맡도록 돼 있으나,규제 기관이 이원화된 탓에 단속이나 중간실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부정 발급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2007∼2009년 해당 학원의 이수증으로 발급된 면허를 전수 조사했다.현행 법규에 소형장비 교육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장비 유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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