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선교하러 인도 간다’ 속여 밀입북

한상렬 ‘선교하러 인도 간다’ 속여 밀입북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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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구속기소…“교류협력을 이적활동에 악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9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지난달 20일까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의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2008년 8월 촛불시위 당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해 11월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선교 활동을 가장해 제3국을 통한 밀입북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월 전북경찰청에 ‘선교지도 방문차 인도로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출국가능 확인요청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부받았고,이 확인서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북한 체류 기간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리창덕 민화협 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회합해 각종 이적동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목사는 6월22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라며 정부의 조사결과를 비판했고,다음날 자신의 환영 군중집회에서는 “우리는 민족반역자 이명박을 기필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천안함 대책 등을 비난했다.

 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와 2006년 4월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아온 혐의도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북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이행하는 등 교류협력을 이적활동의 장으로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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