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좌신청서 무단폐기’ 무혐의에 항고

‘삼성증권 계좌신청서 무단폐기’ 무혐의에 항고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1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때 삼성증권의 계좌개설 신청서 43만개를 무단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로 배호원 당시 사장과 이를 실행한 직원 1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데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검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앴거나 43만개가 모두 폐기됐다고 보기 어려우며,많은 신청서가 폐기된 건 사실이나 이는 문서 보존연한 변경에 따른 일상적 업무일 뿐 증거 인멸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좌개설 신청서는 자필서명 등을 담고 있어 필적을 대조해 차명계좌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였는데 삼성증권이 내부 문서 보존연한을 변경한 뒤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