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뉴스 콘텐츠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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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따끈한 뉴스의 원칙 도입… 저작권법 개정을”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 뉴스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한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8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디지털시대 바람직한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 측은 “지금 뉴스물은 ‘소설·시·논문·음악 등과 달리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전달에 불과해도 기사에 기자의 정신활동이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기사와 사진의 저작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를 위해 ‘따끈한 뉴스의 원칙(Hot news doctrine)’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칙은 1918년 미국에서 확립된 판례로 단순한 사실 전달의 뉴스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뉴스가 시간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해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즉, 인터넷 포털사들에 프린트나 카페·블로그 담기 등 포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기사의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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