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호적과 실제 부르던 이름 달라” 시정권고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과 실제 부르던 이름이 달라 유족을 찾지 못하던 6·25전쟁 전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로 57년 만에 유족을 찾게 됐다.호적상 이름은 ‘박동호’, 집에서 실제 부르는 이름은 ‘박명호’인 병사가 차량 사고로 숨진 것은 1953년 8월. 소속 부대장은 1주일 뒤 박씨의 어머니를 찾아 “박동호 병사가 전사했다.”고 사망사실을 통보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현충원에 통보하는 사망확인서와 안장확인서에 전사자 이름을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박명호’로 기재했고, 묘비에도 ‘박명호’로 새겨졌다. ‘박동호’로 전사자 통지를 받은 유가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충원에서 박씨의 묘비를 찾을 수가 없었다. 1961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까지 인정됐는데도 묘를 찾지 못해 분향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박씨의 어머니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사망확인서에 박씨의 이름뿐 아니라 군번, 소속부대도 잘못 적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7일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전사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점검해 성명과 군번이 고인과 유사한 전사자를 일일이 확인 대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묘비의 ‘박명호’와 유족들이 찾아달라는 ‘박동호’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모두 정정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0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