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후 자녀낳은 현역사병 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적용

입대후 자녀낳은 현역사병 상근예비역으로 확대 적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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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에 자녀를 둔 현역병에게만 주어졌던 상근 예비역 제도가 입대 후에 자녀를 낳은 현역 사병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근 예비역 제도는 징집에 따라 입대한 현역병이 기본 군사교육훈련을 받은 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대 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만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9월 중순 이후부터 입대 후 자녀를 낳은 현역 사병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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