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단 방북한 한상렬목사 15일 귀환 즉시 체포

檢, 무단 방북한 한상렬목사 15일 귀환 즉시 체포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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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불법 방북, 남한 정부를 비판해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가 1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다. 검찰은 한 목사가 판문점을 넘는 즉시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 목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신청 없이 무단으로 방북,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수사당국에서 한 목사의 방북 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검찰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무단 방북하고,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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