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원, 민간인 사찰 가명 사용”

“총리실 직원, 민간인 사찰 가명 사용”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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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할 때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사할 때 본명 대신 ‘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겼고,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이라는 걸 알고 가명을 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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