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원, 민간인 사찰 가명 사용”

“총리실 직원, 민간인 사찰 가명 사용”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할 때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사할 때 본명 대신 ‘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겼고,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이라는 걸 알고 가명을 쓴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