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시 체벌금지, 교장권한 침해”

교과부 “서울시 체벌금지, 교장권한 침해”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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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적인 충돌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결정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한다”면서 “또 학교규칙 제정에 상당 부분 학교장의 자율권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체벌을 금하면 교장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금지령을 내린 배경만 확인했을뿐 시교육청 정책에 대응하지는 않고 관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체벌금지령이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 7항에 있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에 법리 해석상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의 체벌기준을 포함한 학생 생활규정은 학교급, 규모,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 침해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체벌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생활지도 매뉴얼을 보급하고 생활규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과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폭행은 체벌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폭력 사건”이라며 “훈육적 차원의 체벌과 연관지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교사와 함께 다시는 교단에 돌아올 수 없도록 퇴출하는 징계 양정기준을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즉흥적인 결정이라며 “학칙은 시교육청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타당성을 갖춘 체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도 인정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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