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운전 못한다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운전 못한다

입력 2010-07-01 00:00
수정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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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16일 밤, 경기 분당 신도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항공 여승무원 최모(27)씨는 며칠 뒤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전과 9범인 택시기사가 신용카드와 현금을 빼앗고 최씨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올 3월26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택시에 탑승한 직장인 송모(여·25)씨가 성폭력 전과자인 택시기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이 같은 택시 관련 범죄는 서울 홍대앞, 전남 광주, 충북 청주, 경기 파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영원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간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올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2006년 6월 개정·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은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택시기사 취업을 2년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성폭력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강력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또 일부 범죄자들이 회사택시를 불법으로 도급받아 운행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착안, 불법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도급택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명의이용 금지’ 규정으로 단속해 왔으나, 명의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과태료를 2~3배 상향 조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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