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하는건 가능 인사·행정권은 불허”

“취임식 하는건 가능 인사·행정권은 불허”

입력 2010-06-12 00:00
업데이트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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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권해석

‘취임식은 할 수 있고, 급여도 일부 나오지만, 인사 등은 할 수 없다. 차량이나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당선자로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돼 지자체의 인사·행정권 등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는 일부만 지급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당선자가 단체장 지위는 유지하지만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이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상견례 성격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인사·행정권 등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출장여비 사용도 안 된다. 집무실과 관용차·관사 등 공적 직무를 전제로 제공되는 시설이용은 불가능하다.

●집무실·관사 사용 불가

보수는 권한대행기간 중 3개월간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된다. 3개월 이후에도 권한대행이 계속될 경우 연봉월액의 40%만 지급된다.

수당은 같은 규정에 근거해 가족수당 등 2종은 20% 감액되고, 직급보조비 등 2종은 지급되지 않는다. 권한대행 기간이 3개월을 넘게 되면 수당의 50%가 깎인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당선자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직무정지 고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법령사항이라서 별도 고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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