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悲痛’!

루이‘悲痛’!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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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이 빗물 얼룩으로 환불이 거부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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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가방을 산 지 3개월도 안 돼 빗방울로 얼룩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명품이라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주부 임모(45·여)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루이뷔통 가방의 불량을 문제삼아 교환을 거부한 신세계백화점과 한국루이뷔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임씨는 2월10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산 뤼이뷔통 가방이 빗물로 얼룩이 지자 지난달 초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사인 한국루이뷔통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루이뷔통 측은 제품을 액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제품설명서에도 명시돼 있으며 매장 측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니 소비자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씨는 지난달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자신의 루이뷔통 가방에 대해 제품불량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는 ‘물방울견뢰도(염색물에 비나 물방울이 묻었을 때 변색하지 않고 견디는 정도) 불량’. 명백한 제품의 하자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조건 ‘물을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건 그릇된 생각”이라면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소비자원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루이뷔통 측은 교환을 거부한 채 소비자원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임씨는 법원에 호소했다. 루이뷔통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루이뷔통 관계자는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는 임씨처럼 명품 핸드백을 샀다가 교환이나 애프터서비스(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핸드백 제품의 피해구제 건수는 2007년 73건이었으나 2008년에 142건, 2009년에는 229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명품을 정의하기 어려워 따로 명품백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핸드백은 대부분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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