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멧돼지농장 구제역 음성 판정

충남 청양 멧돼지농장 구제역 음성 판정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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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6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멧돼지농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항원음성(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남서쪽으로 1.8㎞ 떨어져 ‘위험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다.

도는 방역지침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구제역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에 대한 이동제한은 예정대로 7일부터 해제된다.

충남도는 “경계지역 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예정대로 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6일 위험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벌이다 지곡리 농가의 돼지 9마리가 ‘구제역 항체양성’ 반응을 보이자 해당 농가를 폐쇄하고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가에서 기르던 멧돼지 45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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