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허 광화문 집회 법원이 허가

경찰불허 광화문 집회 법원이 허가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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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일 예정대로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무더기 중징계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준비하다가 경찰의 집회 불허 통보에 반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진키로 했다.

전교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예정대로 5일 오후 4시부터 전국 500여명 지회장과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교사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5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열린마당에서 5일 벼룩시장이 열리고, 광화문광장이 생기면서 주말 인파가 많아져 집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지난 2일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집회를 금지해 전교조 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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