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임·파면 134명 중 98명 처벌 불가”

전교조 “해임·파면 134명 중 98명 처벌 불가”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 지났기 때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될 처지에 놓인 소속 조합원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회견문에서 ”(134명 중)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가 9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을 떠난 지 3년6개월이 지난 교사와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기소유예된 교사까지 징계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교과부가 이렇게 파장을 극대화하고 선거 전날인 내달 1일까지 전원을 직위 해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서두르는 까닭은 이번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