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 축산농가 소독·가축이동 금지

강화군, 전 축산농가 소독·가축이동 금지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 강화군은 9일에 이어 10일 지역 농장 2곳의 소.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강화대교 등 26곳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통행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 이동을 금지시키는 등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역 작업에 나섰다.

 강화군에 따르면 선원면 금월리 이모씨 농장과 냉정리 전모씨 농장,불은면 삼성리 심모씨 농장 등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3곳 주변 반경 500m와 3㎞,10㎞에 각각 4개와 8개,12개의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이동 차량에 소독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섬인 강화도로 연결하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에 설치된 이동통제소에선 소독 뿐 아니라 강화지역의 가축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또 차량 6대에 강력 분사 소독기를 임시로 장착,이들 농장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을 24시간 순회 방역작업을 하고 있고 지역내 전체 827개 축산 농가에 대해 군에서 제공한 소독약을 매일 축사에 살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 주인이 다른 농가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축 상태를 수시 점검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또 690여명의 전 직원을 휴일인 전날과 이날 2∼3교대로 비상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10일에만 300여명을 동원,이동통제소 방역 및 차량 운전,감염 가축 매몰 현장의 전력과 소독 물품 지원,매몰 작업 등에 참여하도록 했다.

 강화군은 9일 이씨의 한우 농장을 포함해 주변 500m의 8개 농가 소.돼지(소 6개 농가 384마리.돼지 2개 농가 2천200마리) 2천584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10일 전씨 농장과 심씨 농장에서 500m이내 9개 농가 소.돼지(소 6개 농가 310마리.돼지 3개 농가 2천850마리) 3천16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 조치했다.

 강화지역에서는 소 617개 농가 2만1천600마리,돼지 49개 농가 5만5천200마리,사슴 등 기타 가축 111개 농가 780마리를 포함해 총 827개 농가에서 구제류 가축 7만8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