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의원 정자법위반 기소

김우남의원 정자법위반 기소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검은 후원회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우남(55·제주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S 골프장 대표이사 김모(50)씨와 짜고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씩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4-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