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찰신문 거부…檢 “강행할 것”

한명숙, 검찰신문 거부…檢 “강행할 것”

입력 2010-03-31 00:00
업데이트 2010-03-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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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구인됐을 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에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 전 총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006년 12월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지만,법정에서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지만,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신문 거부는) 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신문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은 사회적 약자들이 방어할 기본적인 능력이 안될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직 총리가 국가기관의 조사에 불응하고,막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신성한 법정에서 신문에 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에 방송사 취재진에 자신의 공소사실 등을 언급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책임을 물어 애초 다음달 5일 만료될 예정인 그의 집행정지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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