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에 인조잔디(pile)와 탄성포장재 시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학교(50개교)와 공원(3곳) 등 5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를 사용한 53곳 가운데 8곳에서 납이, 2곳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성분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인조잔디, 백코팅, 우레탄(복합탄성) 포장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과 분석방법이 설정돼 있지 않다. 인조잔디 시설을 이용한 초·중등학생 손 표면에서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검출됐다. 하지만 유해성에 대해 관리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0-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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