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주수도 사기혐의 추가기소

‘제이유 로비’ 주수도 사기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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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54)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 회장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골프회원권은 회원 효력이 상실돼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제이유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투자금이 끊겨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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