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저속전기차 서울시내 달린다

업무용 저속전기차 서울시내 달린다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 시속 60㎞로 달릴 수 있는 근거리 저속전기차(NEV: 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서울시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12일 저속전기차를 상반기 15대, 하반기 20대 시범 도입해 소방서와 공원 등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속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운행가능 도로를 지정하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어 최근 근거리용 대체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당 가격은 리튬폴리머 전지를 장착한 모델의 경우 2천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우선 상반기 중 차량 15대와 급속충전기 15대를 시범 도입해 일선 소방서와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이면도로를 돌며 안전순찰을 하거나 공원관리, 주차단속을 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하반기에는 20대를 추가 도입해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순환도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 서울시의 ‘그린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기차를 회의참가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는 한편, 회의 이후에는 일반 시민에게 공원관람용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시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월드컵공원 일대를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무(無)배출가스 지역’(Zero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전기차와 전기버스, 수소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의 통행만 허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저속전기차 외에도 일반 승용차와 유사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소형 전기차 10대를 9월께 시와 소방서의 행정용 차량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백화점과 우체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요금지불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은 “그린카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민간에도 그린카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세제혜택,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