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압류가능”

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압류가능”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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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사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신모(50)씨가 “명예퇴직금에 채권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명예퇴직 수당 절반을 돌려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1987년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빚을 지게 됐고, 채권자는 2002년 3월∼2003년 2월 신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 채권자인 제주자치도에 송달했다. 이후 신씨는 2008년 5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제주자치도가 자신에게 채무를 제외한 명예퇴직수당의 절반만 지급하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은 다른 데다 추심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5년여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면서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이어서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다.”면서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한 명령의 효력은 명예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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