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군용내피 고어텍스로 바뀐다

방한 군용내피 고어텍스로 바뀐다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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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능 갖춘 차세대 전투복도 개발

군 장병들 사이에 속칭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한용 군복 내피가 최첨단 고어텍스로 바뀐다. 또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섬유’를 비롯해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의류’, 방한과 투습 기능이 강화된 ‘숨쉬는 섬유’ 등으로 만든 차세대 전투복이 등장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국방섬유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고기능성 융합 섬유를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국방섬유협력협의회를 구성해 국방섬유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형 전투복 소재와 고기능성 소재 등을 개발하는 민·군 공동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깔깔이’는 동계 야전상의 안에 얇은 솜을 넣어 만든 노란색 내피를 말하는데, 투습이나 방수 기능이 전혀 없고 보온력도 떨어진다.

국방부와 지경부는 또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해 옷이 스스로 열을 냄으로써 혹한 지역에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한복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800억원에 이르는 수입산 군용 피복·장구류를 모두 국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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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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