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하루10시간 제한

한게임 하루10시간 제한

입력 2010-03-06 00:00
업데이트 2010-03-0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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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게임포털업체가 무분별한 게임중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시간 게임을 자동으로 강제 차단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NHN의 한게임은 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롤플레잉게임(RPG), 1인칭 사격(FPS) 등 모든 게임의 사용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젊은 부부가 게임중독에 빠져 3개월 신생아를 굶어 죽게 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게임업체 스스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욱 한게임 대표대행은 5일 제주 표선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한게임 ex2010’ 간담회에서 “게임이란 것이 본래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인 과도한 중독에는 게임 회사들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올해 안에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차단하고 게임 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웹보드 게임에서는 현재 사용자보호프로그램(UPP)을 도입, (게임 중독자)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RPG나 FPS에도 적용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게임중독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게임은 지난해 7월부터 11개 고스톱과 포커 게임에 대해 이용자들이 하루 10시간까지만 즐길 수 있는 이용시간 제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을 액션RPG ‘C9’ 등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과 앞으로 공개할 온라인 모험성장게임(MMORPG)인 신작 ‘테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게임중독 부부의 신생아 아사 사건으로 문제가 된 ‘프리우스 온라인’도 그동안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던 MMORPG 장르였다.

이에 따라 1개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으로 제한된다. 한 이용자가 아이디를 3개까지 사용할수 있는 게임도 총 1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한게임 관계자는 “게임중독 문제는 전체 게임 업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인 만큼 다른 게임사들 역시 비슷한 형태의 과몰입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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