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대법 “무가지도 뭉터기로 가져가면 절도”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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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가판대의 무료 신문을 뭉터기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1월 생활정보지 발행사인 M사가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신문가판대에 비치한 부천신문 25부,약 3만5천원어치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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