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총리공관 22일 첫 현장검증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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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달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2~3회 심리를 진행하며, 집중심리키로 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 4월에는 재판과 선거를 병행하기 어려우니 집중심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석탄공사 및 남동발전 관계자 등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정 대표의 증인 출석은 26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 대표가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2일 총리공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검찰은 현장검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총리공관이 당시 상황과 달리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다.”며 현장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심문 순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게 된 배경과 한 전 총리의 직무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증인심문을 먼저 한 뒤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했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총리공관 현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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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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