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택 前교육감 직접수사

중앙지검, 공정택 前교육감 직접수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1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그를 조만간 출석시켜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