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피의자’ 국가상대 손배소

‘용산 피의자’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 7명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객관의무 위반 ▲소송지휘권 침해 ▲입증방해 행위가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