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대리급 여직원이 1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 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9일 이 여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튿날 그의 채권·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인사위원회에 넘겼다. 횡령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 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9일 이 여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튿날 그의 채권·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인사위원회에 넘겼다. 횡령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2-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