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 불어넣어주마”…동거녀 딸 상습 성폭행

“氣 불어넣어주마”…동거녀 딸 상습 성폭행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인 동거녀 딸을 1년 넘게 성폭행해온 혐의(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김모(7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승려행세를 하면서 동거녀 딸 A(17) 양에게 “사주가 나빠 기를 불어 넣어야된다”며 주문을 읽고 가슴 등을 만지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을 방조한 피해자의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양을 여성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