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무죄

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무죄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박연차 돈 대가성 없어”… 이상득의원에 청탁 뒤늦게 밝혀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세무조사 무마를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5일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정황상으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천 회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건넨 돈(2억원)과 비교해 봐도 천 회장이 받은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레슬링협회 부회장인 박 전 회장이 협회장인 천 회장에게 준 15만위엔(한화 2200만원)이 평소 박 전 회장의 씀씀이에 비춰 봤을 때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대가로 보기에는 턱없이 적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밥값’, 즉 순수한 선수단 경비라는 박 전 회장과 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세중아이엔씨에 요구한 투자정산금 6억 2300만원을 손비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비처리 요구시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점보다 이전이며, 단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천 회장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거액의 주식을 넘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101억 2000여만원, 1억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공소기각했다.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검찰이 천 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또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끝낸 것과 실세인 이 의원을 봐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소제기 당시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로비한 사실만 밝혔을 뿐, 이 의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