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글’ 진중권씨 벌금 300만원 선고

‘듣보잡 글’ 진중권씨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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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을 둘러싼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법정공방에서 진 전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씨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씨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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