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입이 ‘백년하청?’…부적절한 언행 백태

판사 입이 ‘백년하청?’…부적절한 언행 백태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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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원고에게 “어디서 버릇없이…”라고 언급해 국가인권위원회 주의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법 판사처럼 법정에서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다.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등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들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뿐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들도 판사의 빈정거리거나 비꼬는 듯한 어투,반말투,모욕적인 언사를 겪은 적이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 변호사는 “판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에게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느냐’고 말하더라”며 판사의 언행에 마음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C 변호사는 “판사가 항변을 철회할 것을 강요하며 ‘변호사가 돈만 버는게 아니잖아요.당사자가 써 달란다고 다 써주나.돈만 벌려고 변호사 됐나’고 말하더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그것밖에 안 가르치더냐’는 상식 이하의 말을 들었다”며 분개했다.

 E 변호사는 판사가 변호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을 여러차례 봐 참담할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달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 자료에서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사례를 낱낱히 공개했다.

 당시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화해조정을 강제로 시도해 불복했더니 재조정을 하겠다는 구실로 폭언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다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길게 질문했는데 정작 변호인이 차례가 되니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문 자체를 막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어떤 변호사는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읽고 들어오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해 이를 보다 못한 배석판사가 지적해주거나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 빨리 내라고 빈정대는 등 법관으로서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법관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할 때 당혹감이 크다고 의견도 냈다.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기서 이런 재판하기 짜증난다’고 하거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대리인보다 연수원 기수가 밀린다’는 식으로 농담을 반복하는 판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초안을 미리 보여주면서 조정을 강요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 사례를 보면 일반인도 재판지휘의 문제점에 공감할 것”이라며 “판사가 사건 내용과 큰 관련없이 권위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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