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더’ 영화기자가 뽑은 ‘올해의 영화상’ 2관왕

‘마더’ 영화기자가 뽑은 ‘올해의 영화상’ 2관왕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영화 담당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영화상’ 2관왕을 차지했다.

한국영화기자협회(회장 김호일 부산일보 기자)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을 열고, 7개 부문에 대해 시상했다.

이 상은 지난 한 해 국내 영화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영화기자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31개 회원사, 54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수상작과 수상자를 가렸다.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은 ‘마더’가 차지했다. 이 작품에서 열연한 김혜자는 여자배우상을, ‘박쥐’의 송강호는 남자배우상을 받았다. 2009년 관객들에게 발견의 기쁨을 선사한 영화나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발견상은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에게 돌아갔다.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영화인상은 지난해 5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승혜 영화사 ‘아침’ 대표가 선정됐다. 올해의 홍보인상은 채윤희 올댓시네마 대표가 수상했다.

영화인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영화기자상은 ‘CJ 투자·배급·극장 독과점 폐해 심각’ 기사를 쓴 이재성 한겨레 기자가 선정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1-28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