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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가정폭력에도 뒷짐진 法

눈앞의 가정폭력에도 뒷짐진 法

입력 2010-01-26 00:00
업데이트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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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한장받고 봉합… 법원명령 어겨도 그만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신월동에 사는 이모(37·여)씨는 남편(40)이 술을 마시고 식탁 유리를 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언니 집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남편은 언니 집까지 쫓아와 담뱃불로 이씨를 위협했고 보다 못한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언니는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 남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해결책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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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임시조치제’ 존재도 몰라

이씨는 “경찰이 ‘괜히 남편이 입건되면 결국 후회한다.’고 화해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남편의 폭력은 재발했다. 이씨는 다시 네 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가 겉돌고 있다.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의 맹점과 가정폭력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경찰의 소극적 대처, 피해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방실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005~2008년 연평균 495건의 임시조치가 신청돼 평균 255건이 집행됐지만,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221건으로 줄었다. 집행 건수도 127건에 머물렀다.

일선 경찰들은 “임시조치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해자가 임시조치 명령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등 실효성도 떨어진다.

●작년 신청건수 221건… 절반으로 줄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정폭력 사건 현장 매뉴얼을 각 지구대에 배포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임시조치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어 신청건수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임시조치 명령 일주일 걸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관들이 임시조치 집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이 “애들을 봐서 화해하라.”, “상습적으로 때려도 결국 부부 아니냐.”는 식으로 가정 폭력 사건에 소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임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초동조치 위주로 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원장은 “대부분 남성인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부만의 문제로 치부할수록 폭력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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