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리벡값 인하 무산 위기

글리벡값 인하 무산 위기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가격인하 고시 취소” 판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현행대로 한 알당 2만 3044원이 적용돼 위장관기저암(GIST) 환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22일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글리벡 가격 인하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인하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 3044원은 미국 등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공급되는 나라에서도 평균 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8년 6월 건강보험 가입자 173명이 약가 인하를 요청하자 지난해 9월 글리벡 가격을 14% 가량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발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23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