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횡령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횡령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9: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9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열린사이버대학 재단이사장 변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이사장은 2007년 6월 취임한 뒤 학교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교비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의 규모와 사용처, 추가 가담자 등을 추궁했으나 변 이사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금 횡령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0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