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사무실에서 금고를 턴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범행을 덮어씌우려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8일 콘도 사무실 금고에서 1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께 횡성군 우천면 모 콘도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둔기로 부순 뒤 새해 연휴기간 입금된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콘도에는 B 씨와 또 다른 직원 C(43) 씨 등 단 2명이 교대로 프런트에서 야간근무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금고에서 훔친 현금 중 일부를 C 씨의 숙소 화장실 변기에 숨겨 마치 C 씨가 절도범인 것처럼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 C 씨를 범인으로 판단해 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수감했다.
그러나 C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거짓말 탐지를 한 결과 정상반응을 보인 C 씨와 달리,거짓 반응을 나타낸 B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 씨는 경찰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1천만원에 이르는 도박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강원 횡성경찰서는 8일 콘도 사무실 금고에서 1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0분께 횡성군 우천면 모 콘도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둔기로 부순 뒤 새해 연휴기간 입금된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콘도에는 B 씨와 또 다른 직원 C(43) 씨 등 단 2명이 교대로 프런트에서 야간근무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금고에서 훔친 현금 중 일부를 C 씨의 숙소 화장실 변기에 숨겨 마치 C 씨가 절도범인 것처럼 덮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 C 씨를 범인으로 판단해 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수감했다.
그러나 C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함에 따라 거짓말 탐지를 한 결과 정상반응을 보인 C 씨와 달리,거짓 반응을 나타낸 B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 씨는 경찰에서 “원금과 이자까지 1천만원에 이르는 도박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