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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더민주 “남녀 임금차 15%대로”·국민의당 “구직 청년에 300만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3-07 22:10
업데이트 2016-03-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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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여성 일자리 대폭 확대… 野3당, 청년·여성 표심잡기 공약

야 3당이 7일 여성과 청년 등을 위한 민생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36%인 현 남녀 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가칭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당도 여성 일자리 확보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에는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의당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성희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표 청년수당’ 등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구소득의 하위 70% 미만인 만 25~34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재정 사업을 펴는 것이지만, 우리 공약은 고용보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10%를 청년 사업에 사용하는 ‘청년 정치 참여 기금’ 조성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현행 2.7%→1.5%), 대학 입학금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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