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

[속보] 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 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6 13:44
수정 2024-08-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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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법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5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완성 상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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