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끝내 검수완박 끝냈다

文, 끝내 검수완박 끝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5-03 22:26
수정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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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 신뢰 불충분” 법안 공포안 의결, 9월 초 시행
野·檢 반발, 학계·시민단체 우려에도 속전속결 처리

초상화 지나 검수완박하러 가는 文
초상화 지나 검수완박하러 가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본인의 공식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는 인물화의 대가에게 맡기는 게 관례이나, 문 대통령은 김형주라는 무명의 청년작가가 보내온 선물을 선정했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일주일 남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뒤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를 총동원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은 국민의힘·검찰의 극한 반발과 학계·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고, 5년 내내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도 마침표를 찍었다. 법안이 오는 9월 초 시행되면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도 격변을 맞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권력기관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이날은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송되기를 기다려 오후 2시에 시작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는 수사 범위 축소가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공포했다”며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2022-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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