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실장에 임용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이해 높아
강성국 법무부 차관.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을 발탁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기용한 데 이어 ‘탈검찰’ 기조를 이어 간 모양새다.
목포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 강 신임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때인 2011년에는 1980년대 대표적 노조탄압 사례인 ‘원풍모방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추 전 장관에 이어 법무실장으로 박범계 장관을 보좌한 만큼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며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 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강 신임 차관은 14일자로 임명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7-1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