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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신현수 이틀 휴가…“민정수석 똥바가지 쓰는 자리”

사의 신현수 이틀 휴가…“민정수석 똥바가지 쓰는 자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8 12:56
업데이트 2021-02-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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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민정수석 패싱하고 검찰 인사 결정한 당사자는 대통령…중대범죄수사청도 민정수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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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8일부터 이틀간 연차 휴가에 들어간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놓고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1기)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정수석 사의에 대해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는데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며, 추미애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상기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청와대는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인사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한 이는 대면보고였다면 박 장관이 신 수석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담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대통령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신 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신 수석 사의를 계속 만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를 깬 이상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뒷통수, 핫바지 인증”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는 것도 비판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나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또 만드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기능이나 형사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권한은 죄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3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데 책임만 지고 욕먹을 일만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라고 김 변호사는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갈 수도 없도 견딜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면서 “신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역시 검찰 출신이라 문제가 많다고 검찰개혁 문제로 몰아가는 모양인데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문 정권의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신 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원에 이은 문 정부의 4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봉합하기 위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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