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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규정·원전 수사 유감”… 부적절 논평 논란

靑 “블랙리스트 규정·원전 수사 유감”… 부적절 논평 논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10 23:28
업데이트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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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진행 사안 이례적 반박
“월성 원전 사법적 판단 납득 안돼”
“文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 강조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전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 “(야당·언론 등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월성 원전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절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뭇 이례적인 반응이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은 김 전 장관 관련 2심 재판부와 월성 원전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의 서면 브리핑에서 각각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김 전 장관 판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원전 수사)”면서도 이처럼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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