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秋 전격 사의

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秋 전격 사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7 01:36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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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檢총장 첫 징계

秋, 13시간 만에 文대통령에 징계 제청
文, 70분 대면보고 뒤 ‘속전속결’ 매듭
“국민께 송구… 秋 거취 결단 높이 평가, 법무부와 검찰 새로운 출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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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 총장 징계 국면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70분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은 뒤 오후 6시 30분 징계를 재가했다. 앞서 오전 4시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지 약 1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효력도 발생했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으며,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며,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윤 총장의 징계가 일단락된 만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개혁입법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가는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판단한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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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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