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대로…靑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는 사법 결정”

[속보] 법대로…靑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는 사법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03 18:00
수정 2020-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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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靑 입장 표명 적절치 않다”
日 보복 예고에 삼권분립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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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1
청와대가 3일 일본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시기가 임박한 것에 대해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현금화 절차를 밟을 경우 지난해 경제 보복에 이어 추가 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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