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산’ 국민청원, 靑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신천지 강제해산’ 국민청원, 靑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4-21 15:56
수정 2020-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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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국적인 집단감염 매개지가 됐던 신흥종교 신천지를 강제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신천지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이모씨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 촉구’ 청원 등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원인들은 지난 2월 22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2건의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달 23일까지 총 170만 7202명의 국민이 서명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코로나19는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도들의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고, 대구·경북지역 신도 중심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대응하기 시작했다”면서 “같은달 29일 신천지로부터 신도,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이후 행정조사를통해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도 확보한 결과 확인된 신도, 교육생 수는 약 31만명, 보유시설은 2041개”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데이터를 활용,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실시한 결과, 신도, 교육생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소독,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천지 측에서 인원·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경에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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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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