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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5 11:26
업데이트 2017-05-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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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수습자 추모합니다’
’미수습자 추모합니다’ 14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추모 시민들이 노란리본을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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